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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실적] 품질인증사업

2023-01-06


 


◆인증사업명칭 : 광장동 일신아파트 리모델링공사 품질인증(구조/시공)


◆인증대상 및 범위 : 1) 인증대상 : 아파트 및 부대시설

                            2) 인증범위 : 설계(구조안전) 및 시공(감리포함)


◆인증심의위원 및 위원장 : 1) 심의위원 : 인증내규에 따라 구조, 시공/재료 분야 총 6명

                                      2) 위원장 : 건설안전연구소장


◆인증목적

리모델링 사업의 특성상 공사중에 검사나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감 후 그 성능을 확인하기가 불가능한것이 현실임. 실수요자인 건축주 또는 입주자는 품질상태,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공인기관이 품질등급을 부여함으로써 입주자가 품질 등 리모델링 사업의 전반적인 추진절차를 신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