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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실적] 고강도 콘크리트를 이용한 초고층 공동주택 적용방안

2023-01-06

 

 

 

국토해양부 국책과제인 고강도 콘크리트를 이용한 초고층 공동주택 적용 방안에 관한 프로젝트에 참여하였다. 대한주택공사에서 근린생활시설에 적용하고자 하는 콘크리트 강도가 기존설계대비 변경됨에 따라 추가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안을 발굴하고, 이에 따른 조치방안을 수립하기 위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수행하고, 결과를 반영하여 시험시공을 수행하도록 함에 따라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주요 자문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다.


◦ ‘고강도콘크리트 현장운용방안’의 작성 형식 및 추가사항

- 지침 형식인지, 전문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 형식인지 방향이 명확히 설정되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사내 고강도콘크리트 전문시방서와 공사시방서의 사업본부별 또는 지구별 샘플을 확보하여 우선 검토하여야 함.


⇒ ‘공사지침(안)’의 형식으로 작성하고, 이를 ‘공사지침’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적절하다고 봄.


- ‘참고문헌’을 반드시 추가하여 작성하여야 함.

각 장의 내용마다 ‘참고문헌’을 기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함.


◦ 추가되는 고강도콘크리트 구조설계 항목 부문 추가 사항


- 구조시스템별 구조해석 설계기술

라멘골조를 기본으로 하며 부산 시범사업건물에 적용될 플랫플레이트 구조시스템도 추가함.


◦ 콘크리트강도의 적용범위 및 이를 설정하기 위한 기존 규준의 검토 필요


- 본 연구과제에서의 목표강도 = 80MPa

즉, 고강도콘크리트 강도 범위를 40~80MPa로 할지, 40~60MPa와 60~80MPa로 구분하여 제시할지 설정되어야 함.


- KBC2005에는 50MPa까지로 적용범위가 한정되어 있음. (50MPa 이상일 시, 콘크리트강도와 구조설계 등의 심의를 받아 건설교통부장관 승인(사업승인)을 받은 것은 인정하도록 되어 있음.)

KBC2007에서는 콘크리트강도를 80MPa까지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봐야 함.


- 콘크리트강도의 한계범위 설정 및 기존 규준의 검토 후 시방서에 포함시켜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