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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 착수전 진단계획수립, 현장조사 완료 후 작성되는 안전진단 보고서에 대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합니다. 안전진단 완료 후 리모델링 구조설계를 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의 구축 여부를 판단하고 조사가 부족한 경우 추가조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존 청사진도면을 CAD로 작성한 전산화도면에 대한 적성성 여부를 판단하고 현장조사결과와 설계도면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이를 전산화도면에 반영토록 하고 이를 기반으로 리모델링 구조기준에 근거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수행함으로써 리모델링 사업의 구조안전 확보를 구현합니다.

주요업무

  • 01) 착수 보고회의 (조합, 진단기관, 설계사, 협력기관 협의)

  • 02) 안전진단계획서

  • 03) 지반조사 계획

  • 04) 세대조사 계획 및 벽지 부분해체 방안

  • 05) 추진 일정표

  • 06) 진단계획서 검토 / 보완요청 (표본층/표본부재/조사항목/조사방법)

  • 07) 기존 설계도서 검토

  • 08) 구조기술사 현장조사 확인 입회

  • 09) 공정회의 - 조합, 진단기관, 건축설계사무소, 구조기술사 참석

  • 10) 안전진단결과 적성성 검토

  • 11) 진단보고서 검토

  • 안전진단 1차

    1) 이주세대 현장조사 - 전체 세대수 대비 10~20% (약 30세대)가 되도록 조사세대 선정

    2) 균열현황, 슬래브 및 벽체 두께 / 철근배근 구조체 전수조사

  • 안전진단 2차

    1) 착공 후 추진 - 천정/설비/벽지/바닥마감 등 철거 착수

    2) 층별로 이루어지고 10층 철거 후 해당층 현장조사, 7층 철거 후 현장조사, 순차적으로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