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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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C2005(건설교통부 고시 2005.4.6)의 시행에 따라 구조감리 및 현장기술지원 업무를 '구조기술자 또는 동등자격이상의 기술자'가 반드시 수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에 당사에서는 다양한 실무경험과 축척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구조감리 및 현장시공 기술자문에 대한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주요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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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골조공사에 대한 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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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기초파일 시공오차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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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건축도면과 구조도면의 적합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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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준공도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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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시공재료 및 시험성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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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시공계획 검토 및 안전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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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시공 중 사전조사 및 설계변경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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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실시설계 도면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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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설계도서대비 시공의 불일치 사항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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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V.E 제안